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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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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답변서)
①공소리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③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
본을 공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