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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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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그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법무사의 명령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랑독하여야 한다.
②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법무사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서기로 하여금 이를 랑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