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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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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