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삭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부칙 <제1004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본법 시행 후 공소를 제기한 사건 및 본법 시행 전에 군법회의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되고 본법 시행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3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 본법 시행당시 관할군법회의에 1건 기록이 있거나 확인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에 송치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군법회의설치장관을, 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의 확인을 위하여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당시에 1건 기록을 수리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을 본법에 의한 보통군법회의관할관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관할관은 본법 시행 전에 재판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결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소할 수 있는 지를 기재한 처분결과를 처분이 있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은 확인한 즉일확인결과를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인과 검찰관에 대한 통지를 그 통보를 받은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이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이 처분한 전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를 원심군법회의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4조 (동전) ①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심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중 본법 시행당시에 국방경비법제100조 및 해안경비법제69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은 본법 시행당시에 재심이 명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사건과 본법 시행당시 재심이 명령된 사건 또는 재심심판에 번속중인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또는 이전에 확정된 사건으로서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5조 (동전) ①본법 시행당시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정지 또는 몰수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미 행한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해당사건기록이 있거나 이미 처분한 검찰관을 본법에 규정한 검찰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62.5.31] [종전 부칙제5조는 부칙제6조로 이동] 제6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5조에서 이동, 종전 부칙제6조는 부칙제8조로 이동] 제7조 (서기에 관한 특례) 군법회의관할관은 서기의 충원이 있을 때까지 병으로 하여금 본법에 서기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5.31] 제8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서기1948년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제5조에 렬거된 이외의 법조 2. 대통령긴급명령제5호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3. 법률제80호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부칙제6조에서 이동]
부칙 <제1086호,1962.5.31> 본법은 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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