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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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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준용규정)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본문, 제3항 및 제4항, 제120조 내지 제131조와 제133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하되 각 본조중 군법회의,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관할관으로 간주한다. 단, 제122조에 의한 수사와 구속령장집행의 촉탁은 검찰관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