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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재구속의 금지)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