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5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압수, 수삭,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법회의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