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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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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지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절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