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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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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려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