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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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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증인의 법정외 신문)
군법회의는 증인의 년령, 직업, 건강장태 기타의 사태를 고려하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