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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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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4만5천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