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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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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유죄판결 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