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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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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