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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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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