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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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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