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업무의 위탁)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