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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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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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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