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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4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8.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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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3.11.29,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 2004.10.29, 2006.8.17] [[시행일 2006.9.1]]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5.01.01.]]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2003.5.7, 2004.10.29, 2006.8.17] [[시행일 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