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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물조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손·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손·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