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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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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중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