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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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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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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