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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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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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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73·1·25, 95·12·29, 2004.10.16, 2007.6.1] [[시행일 2008.1.1]]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