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계약제 임용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