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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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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현역과 실역복무)
현역의 장교(장관급장교를 제외한다) 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영외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