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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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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금융분쟁조정절차)
①금융기관의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신청인과 관계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금융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