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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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