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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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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인가취소등)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한 소멸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은행업 인가의 취소
4. 파 산
5. 위법행위·불건전영업행위등의 사유로 인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징계
6.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