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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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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