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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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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