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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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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금융기관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리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