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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시행일 2023.9.15]]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시행일 2023.9.15]]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본조제목개정 2023.9.12 ] [[시행일 2023.9.15]]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본조제목개정 2023.9.12
부 칙[2011.9.29 제231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3년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3년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8.6 제25531호]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3.11 제26140호(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62조제2항,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62조제2항,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2 제273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6.9.29 제27522호]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6.27 제2815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0.17 제283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자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자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4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2.2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9 제328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3.9.12 제337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제2호가목·고목·보목·소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5일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 나목, 아목 및 초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제2호가목·고목·보목·소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5일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 나목, 아목 및 초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