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리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