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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리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리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