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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1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76·12·31>
제31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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