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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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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