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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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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