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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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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