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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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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