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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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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장애년금액의 변갱)
①공단은 장애년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년금액을 변갱한다.<개정 1998·12·31>
②장애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년금액의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