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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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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