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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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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국민년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