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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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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민년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