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7.1.6 제277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국방·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0.4.14 제306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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