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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