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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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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