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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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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