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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정 1948.12.20 법률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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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