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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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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요양의 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가 희망하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거쳐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을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요양을 받을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