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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법 및 이 령과 그 시행규칙중 동노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성립일자, 기호 및 번호를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 근노자가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법 및 이 령과 그 시행규칙중 동노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성립일자, 기호 및 번호를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 근노자가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