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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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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급자사항의 보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 부양가족의 성명, 진단서, 로동계약체결일자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2통을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