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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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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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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사항, 변경의 사유 및 변경년월일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